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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-6 결혼비자
F-6-1 (국민의 배우자) : 한국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있고,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
F-6-2 (자녀양육) : 국민과 혼인관계(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)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혼인관계 단절 후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
F-6-3 (혼인단절) :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 실종 그 밖의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
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: 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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