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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-3 단기비자
C-3-1 (단기일반) : 단기방문 활동범위 내에 있는 모든 자 중,
순수관광(C-3-2) ~ 동포방문(C-3-9)을 제외합니다.
C-3-2 (단체관광 등) : 체류기간 경과시 대행사(여행사)가 책임을 지는 보증개별, 단체관광 등 관광, 공항만 소무역활동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자
C-3-3 (의료관광) : 의료관광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지침 대상자 중 단기방문자
C-3-4 (일반상용) : 시장조사, 업무연락, 상담, 계약, 소규모 무역활동 등
상용활동자 및 사증없이 입국하는 APEC카드 소지자
C-3-5 (협정상 단기상용) : 협정에 따라 단기상용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
C-3-6 (우대기업 초청 단기 상용) : 우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단체로부터 초청을
받은 자
C-3-7 (도착관광) : 공항에 입국하여 도착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자
C-3-8 (동포방문) : 동포방문 사증 발급 대상자
C-3-9 (일반관광) : C-3-2(단체관광 등)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관광객
C-3-10 (순수환승) :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제 3국으로 여행하려는자
입국심사 목적 사용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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