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op of page

F-5 영주권
F-5-1 :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한 사람
F-5-2 : 국민의 배우자
F-5-3 : 국민의 미성년 자녀
F-5-4 : 영주자격 (점주제 영주자격 취득 제외)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
F-5-11 :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(박사학위 취득자 교수/연구원/기업인)
기본소양요건 :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혹은
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
bottom of pag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