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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-8 계절근로

E-8 계절근로

농.어번기에 고질적 일손부족 해결을 위하여 5~8개월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 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

E-8-2  결혼이민자가 해외 거주하는 4촌 이내 친척을 추천

E-8-5 기타자격으로 계절근로 활동 후 재입국 추천

화면 캡처 2025-03-19 145343.pn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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